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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케어와 실비보험료 인하?
    재테크 2017. 8. 15. 23:50

    문재인케어와 실비보험료 인하?




    최근 이슈가 된 문재인케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문재인케어가 발표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발표를 통해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현재 국민의 3/4이 가입 되어 있는 실비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어


    가계의 보험료르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케어의 핵심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비급여 항목 3,800여개를 단계적으로 의료보험 혜택 적용


    둘째 취약계층,노인, 아도의 개인 의료비 부담액에 대한 상한을 관리


    셋째,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이론상으로는 훌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문제와,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험처리 내용들을


    재차 확인을 해야 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상으로는 문재인케어를 통해 실비보험료가 인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 할 수 있지만 이미 시중의 생명,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료의 손해율은 평균 122.7%입니다


    이는 고객으로 받고 있는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100%가 넘어서 추가 지급 되었다는 것이니다


    즉, 앞으로 보험사는 실비보험료를 올렸으면 올렸지


    더 내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시급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로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확대를 위해


    30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발표된 재정계획으로 2016년 말까지 쌓여 있던


    20조원 정도의 적립금을 헐고


    향후 10년동안 평균 보험료 인상율을 3.2% 정도로 인상합니다


    이 외에 부족한 부분은 정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2017년~ 2022년 연도별 신규 소요되는 규모를 합치게 되면


    6조 6000억원인데 매년 이재원은 어떻게 충당될지 궁금합니다.








    재원이외에 제기되는 사항은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 예비급여가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환자들에게 가장 크게 의료비 부담이 되는 것은


    비급여로 포함되는 진료비 항목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 있어서


    중간 단계로 도입한 것이 예비급여인데


    이는 환자의 본인부담의 50~90%에 이릅니다


    예비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산정할때


    연간 본인 부담총액에서 제외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게 됩니다






    문재인케어가 계획대로만 100%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러가지 제약이 많이 발생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여나 부족한 재정 때문에 무리한 세수걷이만 없기를 바라며


    미리 본인에게 맞는 실비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탄탄한 가계재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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